국토교통부와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이 이달 말 완료된다.
국토부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자와 합의안을 마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인하 폭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현재보다 20∼30%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는 민자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구간 수준에 근접하도록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간 기존 협약상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4천800원으로, 공공재원으로 건설된 재정구간 요금(2천900원)의 1.7배에 달한다.
현재의 요금에서 20%, 즉 1000원 인하하면 3800원으로 재정구간의 1.3배, 30%인 1500원을 낮추면 3400원으로 1.2배 수준으로 차이가 좁혀진다.
인하 방안으로는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와 기존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추가 투자자를 찾아 선투자 하도록 하고 늘어난 운영 기간 중 통행료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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