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때 안주는 금융사 보상금 물어야 한다.

입력 2016-08-30 15:20   수정 2016-08-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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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계약이전을 요구하면 5영업일 안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약관 개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회사(퇴직연금 운용사)의 퇴직급여 지급시한을 지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종전에는 7영업일 이내였다. 이를 어긴 금융회사는 지연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는 지급예정액의 연 10%, 14일 초과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을 일할 계산한 보상금을 가입자에 줘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는 계약이전도 5영업일(운용회사와 자산관리회사 각 3영업일) 안에 처리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기간 내 계약이전을 해주지 않는 금융사도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이전 금액의 연 10~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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