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 추가지원 불가 결정…법정관리행

입력 2016-08-30 15:41   수정 2016-08-30 15:46


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5개 채권은행 관계자 등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불가 결정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진해운은 지난 5월4일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과 동시에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했다.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할 경우 부족한 자금 규모가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최대 주주(지분률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부족자금이 발생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여부 불투명, 구조조정 원칙 및 기존 처리 사례와의 이해 상충 등을 이유로 한진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다음달 4일 자율협약 종료 등의 사실을 한진측에 즉시 통보하고 향후 상황 대비에 나선다.

이번 채권단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해운업계는 해운업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글로벌 얼라이언스 탈퇴로 항로를 잃게 돼 향후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고 채권과 채무를 동결해 평가한 뒤 기업을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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