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최근 1년간 근로활동 사실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 본인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가입자가 재무·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2회 이수하고 만기가 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을 비롯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 가구는 모집기간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오는 11월1일 최종 선정된다.(031-760-3737)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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