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한진해운, 31일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6-08-30 18:36  

채권단 만장일치로 "한진해운 추가 지원 불가"


[ 안대규/이태명 기자 ]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지를 결정한다. 채권단이 30일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이 제시한 자구계획안이 미흡하다며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채권단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국민 혈세를 쓰는 산업은행으로선 추가 지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추가 지원을 하면 해외 금융회사의 빚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채권 회수를 유예한 자율협약은 다음달 4일 종료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자율협약 만료일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자산 가압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영업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 신청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산할 가능성?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대규/이태명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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