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8-30 18:39  

[ 김인선 기자 ]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인분교수’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장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했다.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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