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연구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공식화되면 이후 일정과 상관없이 대한항공의 현금 유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리스크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진해운과 관련한 최대 손실 인식 가능액은 약 3734억원(영구채 1100억원, 장부가 1634억원, TRS 계약 1000억원)이다.
이 연구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 우려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을 넘어 한진그룹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시작했다는 점이 사살상 가장 큰 투자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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