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하지 않고 지역 사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개방 임도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인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 시 안전에 주의해 달라”며 “타인 소유의 산에서 밤·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는 삼가 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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