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강에서 김 원장은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적용범위 등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입·낙찰 및 계약 등 조달업무와 관련, 구체적인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의식 향상은 물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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