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입력 2016-08-31 15:43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심리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 후견을 개시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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