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창업자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한정 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신적 제약으로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 일정 범위 내에서 戮?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롯데그룹은 "후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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