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국내사도 혜택

입력 2016-08-31 17:33  

산업부, 임대 제한 등 완화

에너지·바이오산업 중점 유치



[ 이승우 기자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면’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외투기업에만 제공하던 혜택 일부를 국내 기업에도 주는 것이다.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업종에 쏠려 있던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산업은 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해 신산업·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운영 목표를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중점유치업종을 기존 주력산업에서 에너지·농생명·바이오·미래형 자동차·융복합 소재 등으로 확대한다.

국내 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외투기업에만 제공하던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투협력 국내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때 공유지 등에 대한 임대·재임대 제한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에 공유지 20년 임대 제도를 적용하고, 외투기업 전용 장기 임대산업단지에 중점유치업종 국내 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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