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고객이 차량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책임지는 파격적인 소비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차 고객은 앞으로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바꿀 수 있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승용·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로 운영된다. 차종 교환은 ▲출고 후 1개월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시 다른 차종의 신모델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납 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 고객 부담이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 ?교환해준다.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 고객 부담.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다.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고객 지급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차 구입 이후 차종을 또 다시 선택할 수 있어 차종 결정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마련한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과 상당히 닮아있다. 당시 현대차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실직할 경우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내놔 현지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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