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아를 방치한 보육교직원에게 책임을 보다 엄밀하게 묻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직원들이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와 위험 방지에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현행 법은 영유아의 신체 등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각종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