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원, 재산 보전처분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16-09-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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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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