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이며 해당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 취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객실 뿐 만 아니라 산책로,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한다.
취사지역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거나 산림휴양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가도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돼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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