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급여 지급된 사실 뒤늦게 알아…고의성 없었다"
검찰 "신격호 후견인 지정…형사처벌에 영향력 없다"
[ 박한신 기자 ]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약 400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1일 검찰에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상사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등록한 뒤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약 400억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후 업무 없이 급여를 받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 급여가 본인에게 지급되는지 늦게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신 전 부회장을 일본어 통역을 통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역을 통한 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횡령 혐의 외에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일감 몰아주기, 해외 계열사를 인수합병(M&A)하면서 입은 손실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검찰의 대대적인 롯데그룹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전날 신 총괄회장(94)에게 법원이 한정후견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 결정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며 “다만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0억원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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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후견인 지정…형사처벌에 영향력 없다"
[ 박한신 기자 ]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약 400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1일 검찰에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상사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등록한 뒤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약 400억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후 업무 없이 급여를 받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 급여가 본인에게 지급되는지 늦게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신 전 부회장을 일본어 통역을 통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역을 통한 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횡령 혐의 외에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일감 몰아주기, 해외 계열사를 인수합병(M&A)하면서 입은 손실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검찰의 대대적인 롯데그룹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전날 신 총괄회장(94)에게 법원이 한정후견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 결정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며 “다만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0억원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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