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재수·조윤선 임명 강행 시사…"법 절차 따를 것"

입력 2016-09-02 09:15  

청와대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관련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과 전세 특혜 의혹 등이 불거져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고, 조 후보자는 여야 대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된다면 박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라 그대로 임명을 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출국해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에 나선다는 점에서 국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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