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과 전세 특혜 의혹 등이 불거져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고, 조 후보자는 여야 대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된다면 박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라 그대로 임명을 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출국해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에 나선다는 점에서 국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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