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일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 선임 부장검사들이 참여한 ‘청탁방지 담당관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전담검사 도입과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 처벌절차 등 세부기준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기관마다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과 상담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검찰은 청탁방지 담당관 외에 청탁금지법 전담검사를 둬 안팎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방법이나 수사 등 사건 처리 방침, 관련 세부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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