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구속…참담한 대법 "국민께 사죄"

입력 2016-09-03 02:20  

'정운호 뇌물' 받은 혐의


[ 이상엽 기자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결국 구속됐다. 대법원은 즉각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57)를 2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긴급회의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것은 역대 두 번째다.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관행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지??1월에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최민호 당시 판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중고 차량을 시세보다 싼 5000만원에 사들인 뒤 차 인수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 전 대표에게 해외 여행비를 부담시키는 한편 100만원권 수표 5~6장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직 부장판사로서 법원의 심리를 받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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