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미묘한 변화 기류…금융당국 "조건부 자금지원 검토"

입력 2016-09-04 15:46   수정 2016-09-04 15:46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러온 물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조건부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한진해운 및 대주주가 먼저 밀린 연체금 납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만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물류 혼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주주 등이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해당 국가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통행료를 내지 못해 운하 통과를 거부당하거나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제때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000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채권단의 자금지원 방안으로는 한진해운이 남은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그동안 강도 높게 주요 자산을 매각해온 만큼 담보 가치로 활용될 만한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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