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3당 3색'…법인세·부자증세 놓고 전운

입력 2016-09-04 18:33  

더민주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국민의당도 증세안 발표할 듯

'증세 반대' 새누리당 "야당과 논의 여지"



[ 임현우 기자 ]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란이 지난 1일 시작된 올해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모든 세목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며 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더민주는 지난 2일 의원 워크숍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이 반대해도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2억원 이하 법인은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이상 22%다. 야권은 이 중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22%)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인하 조치 이전인 25%로 다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선·윤호중·박주민 더민주 의원과 김동철·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최고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 내용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25% 세율을 매기는 더민주 당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는 이 방안대로라면 400여개 법인에서 연간 4조1000억원의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더민주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도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때 적용되는 38%다. 박영선 의원은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7000명(종합소득 기준)에게 8000억원 안팎의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민주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내놓기로 했다.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워 실질적인 기업활동 없이 절세 혜택만 누리는 회사에는 법인세를 15%포인트 더 물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추석을 전후로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높이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수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세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곧 새누리당 안”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만 타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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