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준 절차는 미국·중국과 달리 약간 복잡하다. 미국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구속력이 없다. 미국이 굳이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비준이 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 없는 협정 방식을 고집해서다.
반면 한국은 국회 심의 후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 국제조약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줄이는 감축 목표를 수립한 만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된다고 해석했다.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감축 목표를 반영한 한국의 2030년 배출전망치 5억3580만t은 2013년 배출량 6억9450만t의 77% 정도에 불과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 철강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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