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도움 안돼
지자체와 협의 후 집행해야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공헌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새마을금고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내는 기여금이 일부 새마을금고 임원의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희망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공문을 지난달 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1239개 지역 새마을금고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다.
공문에 따르면 행자부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때 관할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지역희망공헌사업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지역사회공헌사업은 각 지역 새마을금고가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내는 사업이지만 지역희망공헌사업은 각 지자체와 지역 새마을금고가 구성원이 되는 지방협의회를 거쳐야 기여금 집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공헌사업 규모는 1381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지역희망공헌사업은 11억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낸 기여금이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행자부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이 사실상 새마을금고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방무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일부 지역에서 기여금이 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관련 업체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며 “금고 임원 선거를 위해 대의원이 종사하는 업체에 기여금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은 지역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다”면서도 “금고 총회 때 기여금이 임원들의 생색내기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했다.
행자부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 다음달부터 지역희망공헌사업 실적을 반드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여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수시로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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