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곳 명단 공개

입력 2016-09-05 10:11   수정 2016-09-05 10:14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명단을 5일 공개했다.

법 적용대상은 모두 4만919곳으로 중앙행정기관 57곳, 지방자치단체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공직유관단체와 중복 제외), 각급 학교 2만1201곳, 학교법인 1211곳, 언론사 1만7210곳 등이다.

자세한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