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 1조원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6-09-05 13:51   수정 2016-09-05 16:06

중소기업청은 조선·해운 협력사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청이 대신 보증을 서는 것이다.

중기청은 기업의 특례보증 신청 시 대출금리(연 2.4~2.6%)는 시중금리 보다 낮추고 보증비율(85%→100%)은 확대하기로 은행과 협의했다. 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 등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5개 지역을 위해 5000억원 수준까지 보증 지원을 한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이 지역 조선사 협력사에 3억원까지 지원하고, 조선업 기자재 제조기업과 해운업 구조조정 피해업체에는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5개 지역 광역단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는 5000만원까지, 조선·해운 업체 퇴직자의 창업을 위해 1억원까지 지원한다. 그 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도 5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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