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장 가능성 고려한 '테슬라 요건' 신설 추진
[ 이유정 기자 ]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적자를 내더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장하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별도 상장 요건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상장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뒤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와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00억원 이상이면서 시가총액은 300억원 이상(공모가 기준)과 같은 비교적 엄격한 재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이 같은 재무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기술신용보증기구 등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기준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매출과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활용기회를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시장의 평가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상장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유정 기자 ]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적자를 내더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장하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별도 상장 요건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상장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뒤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와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00억원 이상이면서 시가총액은 300억원 이상(공모가 기준)과 같은 비교적 엄격한 재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이 같은 재무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기술신용보증기구 등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기준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매출과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활용기회를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시장의 평가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상장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