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조선·해운 협력사 1조 특례보증

입력 2016-09-05 17:50   수정 2016-09-06 06:23

[ 이우상 기자 ] 중소기업청은 조선·해운 협력사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청이 대신 보증을 서는 것이다.

중기청은 기업의 특례보증 신청 시 대출금리(연 2.4~2.6%)는 시중금리보다 낮추고 보증비율(85%→100%)은 확대하기로 은행과 협의했다.

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 등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5개 지역을 위해 5000억원 수준까지 보증 지원을 한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이 지역 조선사 협력사에 3억원까지 지원하고, 조선업 기자재 제조기업과 해운업 구조조정 피해업체에는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5개 지역 광역단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는 5000만원까지, 조선·해운 업체 퇴직자의 창업을 위해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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