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민주 의원 "어린이집·학교 등 공과금 감면"

입력 2016-09-05 19:13  

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에 각종 공과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들 시설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매년 폭염과 혹한에도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학교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이 일부 할인해주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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