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을 민간인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지급된 포상금 4143만원 중 47.7%인 1980만원을 밀도축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를 검거한 경찰이 가져갔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 종사자를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식약처 소관 포상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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