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수출입 기업들의 해상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선박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관 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는 주요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장 집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달라"며 "지난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여타 구조조정 대상 업종의 경쟁력 강화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의 확산을 통해 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있는 법"이라며 "시행까지 20여일이 남아있는 만큼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 등이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에서는 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법의 구체적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국민들과 적용 대상자에게 정확히 알려서 시행초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공무원과 교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집중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그간의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업종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시장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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