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합판 공장의 3665KW 규모 스팀터빈발전기를 활용해, 전력 생산 판매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창산업이 생산하는 전력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인증서(REC)를 판매 시점에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족 발전량은 다른 발전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 할당량을 채워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때 REC인증서는 1.5의 가중치를 받아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의 연도별 의무 공급량 비율은 2015년 3%에서 2020년 6%로, 2024년 10%까지 증가한다.
선창산업은 주요 사업인 합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 부산물을 이용해 연간 212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전력 판매와 REC 판매를 통해 연간 5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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