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비리' 서미경씨 여권무효 등 강제조치

입력 2016-09-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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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부인 서미경씨(57)가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씨에 대한 여권무효조치 등을 검토해 이번주 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검찰 출석을 하지 않으려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강제 귀국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방법을 검토 중이며 이번주 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와 신 고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롯데시네마의 일감을 몰아받아 특혜를 누리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소환을 통보한 신 총괄회장이 검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사들을 보내 출석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점검한다. 검찰은 이르면 7일 검사들을 신 총괄회장이 거주 중인 곳에 보내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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