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M&A 중개 금지법안' 7일 공청회

입력 2016-09-06 17:31  

"M&A 활성화에 역행" vs "투자자 보호 위해 필요"


[ 김태호 기자 ] “증권사 외에 대다수 시장참여자가 공멸해 인수합병(M&A) 생태계를 파괴할 법안이다.”(삼일회계법인 관계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국내 증권사 IB본부 대표)

7일 국회에서 열리는 ‘회계법인 M&A 중개 금지법안’ 공청회를 앞두고 회계업계와 증권업계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곳만 M&A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이 기업 M&A를 중개하면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회계업계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대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의 파트너급 담당자들은 지난주 긴급회의를 열고 공청회에서 개진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담당자들은 “지금도 감사와 M&A 중개 업무는 서로 독립돼 있어 정보공유가 엄격하게 차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회계법인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일념으로 중개시장에서 배제한다면 M&A 시장 전체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뿐 아니라 M&A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온 중소형 사모펀드(PEF)와 M&A 중개 부티크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 M&A 부티크는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만한 자금력이 없다. 라이선스 취득 비용만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법안이 시행되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중소형 사모펀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M&A 중개를 규정하는 범위에 따라 사모펀드가 기업에 공동인수를 제안하는 행위도 ‘중개업무’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증권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 증권사 IB본부 대표는 “증권사만 M&A 중개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회계법인이나 다양한 중개업자가 제도권 관리 아래 투명하게 업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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