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이 열 번째 박사를 배출했다. 율촌은 6일 “지난달 25일 율촌 조세그룹 소속 김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열 번째 박사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율촌 조세그룹의 ‘박사 릴레이’는 소순무 대표변호사가 포문을 열었다. 소 대표는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세환급 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땄다. 훗날 이 논문은 ‘조세 소송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실무서 《조세소송》의 근간이 됐다. 소 대표의 뒤를 이어 2002년 이경근 세무사, 2010년 신민호 관세사, 2011년 김홍기·이승호 세무사와 정운상 관세사, 2015년 장재형 세무사·최규환 회계사, 2016년 김범준 변호사 등이 박사학위를 땄다.
소 대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라”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주문해왔다. 율촌 조세그룹 변호사들은 조세판례연구회 등 소모임을 구성해 조세 관련 연 만?계속하고 있다. 율촌이 조세부문에서 국내 최고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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