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용지 입찰 때 주택건설실적 따진다

입력 2016-09-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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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무차별 중복 청약' 부작용 차단

3년간 300가구 이상 지어야



[ 조성근 기자 ] 앞으로 건설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아파트용지 청약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LH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에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대상 용지는 이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용지다.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건설사업자로 등록했거나 주택법에 따라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업체다.

▶본지 8월9일자 A27면 참조

지금까지 인기 공동주택용지는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총동원해 30~40건씩 중복 청약하는 일이 많았다. 특정 업체들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택지를 독과점하면서 개발이익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격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지구 A20블록 공동주택용지는 경쟁률이 694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분양한 인천 청라지구 A30블록은 610 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 수는 50개 안팎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경쟁률이 100 대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한다. 주상복합 등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용지나 미분양으로 수의계약되는 용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해식 LH 판매보상기획처 부장은 “지난해 8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 동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안정적으로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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