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그때까진 롯데홈쇼핑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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