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헬스 굴기 (하)] "의료해외진출 특수목적법인 설립 허용해야"

입력 2016-09-07 10:29   수정 2016-09-07 10:38

[ 한민수 기자 ] "의료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P·Special Purpose Platform)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SPP 설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해외진출 SPP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세승의 김 변호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다.

SPP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한국 의료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에 자본이 쌓이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저수가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의료인(의사)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저수가 정책으로 병원은 자금력을 갖추기 힘들다. 또 비영리법인은 영리 추구 금지 규정으로 인해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해줄 수 없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의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본투자(지분 소유)를 통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자본투자를 동奮?해외 진출을 위해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SPP가 필요하고, 세제 혜택 등으로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 영화 산업은 스크린쿼터 제도 축소로 다들 망한다고 했었지만, 현재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투자시 세제 혜택을 주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영화가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년 전인 2006년 정부는 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 특수목적법인인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2006년 초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던 국산 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 축소를 수용한 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2015년 한국 영화산업의 직접 매출은 2조1131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컨설팅, 노하우 제공, 기술이전, 위탁경영 정도의 소규모가 주였다"며 "이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으로 해외 진출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산업적 측면에서 병원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로는 SK아이캉병원을 들었다. SK아이캉 병원은 2004년 중국 위생부와 SK차이나 예치과 초이스피부과 탑성형외과 새빛안과 등의 투자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한중합작 병원이었다.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5년 만인 2009년 매각했다.

김 변호사는 "비록 매각하고 나왔지만 글로벌기업인 SK와 국내 톱브랜드들이 힘을 합쳤던 해외 진출"이라며 "법규를 정확하게 지키고 전략적 운영을 했고, 매각시 위안화 환율이 좋아져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해외 진출의 ABCD를 모두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사업은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 위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의료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규모 있는 투자자와 해외에 나간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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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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