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LGU+ 법인폰 부문 영업정지 10일·과징금 18억원

입력 2016-09-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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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법인부문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원도 부과키로 했다.

애초 금액이 15억2000만원이었지만 지난 6월 이틀 동안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가중처벌로 20%(3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 수법으로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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