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환매대금 마련 위해 토지 담보 6000여억 대출
이자비용 등 1000억 날려
재매입 사업자 두 곳 모두 잔금 납입 기한 연장 요구
인천시, 또 토지환불우려에 수용
[ 김인완 기자 ] 인천시가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해 시행한 토지리턴제가 오히려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납부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거래 방식이다. 매수자의 사업 리스크를 줄여 토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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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2년 유동성 자금 마련을 위해 토지리턴제를 시행했는데 최근 매수자가 환매를 요청하면서 예산에도 없는 자금 마련을 위해 6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하고 721억원의 환매 이자까지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자와 채권 발행 수수료 등 금융여신 절차 비용으로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썼다. 인천시는 토지리턴으로 2012년 2조8000억원이던 금융부채가 2015년 3조2000억원, 올해 6월 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시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세 개 恪?A1, A3, R1) 총 34만7036㎡를 교보증권컨소시엄에 852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교보증권컨소시엄 측은 사업 기간으로 정한 3년이 지난 2015년 8월 세 개 필지 중 A1(공동주택용지 18만714㎡), R1(일반상업용지 4만417㎡) 등 두 개 필지에 대한 환매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그해 9월 빚을 내 환매대금 총 5900억원(이자포함)을 환불해줬다.
인천도시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인천시가 1년 후인 이달 5일까지 되사는 조건으로 한화증권에 토지를 담보로 채무보증(보증한도액 6336억원)을 약정하고 5900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한화증권에 해당 토지 매각을 위임했다.
한화증권 측은 A1 부지는 3월 아파트건설 사업자인 센토피아송담하우징(4620억원)에 R1부지는 7월 시행사인 넥스플랜(71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센토피아송담하우징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토지대금의 15%만 납부했고, 넥스플랜은 5%만 계약금으로 냈다. 인천시는 토지매각 대금으로 빚을 청산하고 채무보증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토지 매수자가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고 잔금 마감일도 너무 촉박하다”며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9월5일)을 지키지 못했다. 매수자 측은 중도금 6개월, 잔금은 1년 납부 연장을 신청했다.
시는 토지 매수자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연장으로 채무보증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채무 연장을 결정했다.
박영애 시의원은 “연장 기한 내에도 잔금 납부가 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채무보증을 한 인천시는 대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우발채무 발생이 우려된 ?rdquo;고 지적했다. 우발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내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자가 대신 갚아야 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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