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0㎖(또는 10g) 이하 작은 용량의 화장품이나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샘플 화장품에는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했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을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할 때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장품 포장에 적는 사용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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