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추적…올 상반기 세금 8615억 추징

입력 2016-09-09 01:19  

국세청, 작년보다 21% 늘어


[ 이상열 기자 ]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인 A씨는 서울 강남구 고급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2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A씨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던 국세청은 주거지를 수색해 고(故) 백남준 선생의 대형 비디오아트 작품(구입가 4억원)과 김중만 작가의 사진작품 등 수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이 많게는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하는 고액 체납자 6000여명에게서 올 상반기 861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작년 상반기(7104억원)보다 21.3%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체납 세금 징수액은 작년(1조5863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자를 전산으로 찾아내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각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소속 18개팀(총 127명)이 가택 수색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채업자 B씨는 증여세 50억원을 내지 않고 부인 명의의 고급 빌라에 숨어 살다가 꼬리가 잡혔다. 국세청은 내사와 잠복을 통해 B씨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집안에 들어가 세탁기 속에 숨긴 10억원 상당의 채권 등을 확보했다.

양도세 30억원을 체납하고 요양원에 입원한 C씨는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 4억원을 안경 지갑에 숨겨뒀다가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적발됐다. 이들 외에도 장롱 속에 수억원을 감춰둔 소득세 체납자, 해외에 체류하면서 부동산 신탁을 통해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미국 시민권자 등도 들통이 났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최대 포상금액 20억원)를 적극 활용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체납 세금 징수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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