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근령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A씨에게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일대 토지 500평(약 1652㎡)을 보증금 3억 원, 임대료 연 1000만 원에 20년 동안 빌리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약속받은 땅을 빌리지 못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2010년 10월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총 2억 6900만 원을 A씨에게 돌려줬지만, 이후 2년 넘게 남은 돈을 반환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을 통해 독촉했지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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