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상한 '모범 답안'

입력 2016-09-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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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매뉴얼 뜯어보니…



[ 정태웅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내놓은 매뉴얼이 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도 행정기관에서 일하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 예산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권익위 논리대로라면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실직자 등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민간 교육시설도 법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빠져 있다. 또 결혼을 앞둔 공직자가 애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무방하지만 동거중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고가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공직자가 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받은 뒤 가액 한도(음식 3만원)를 넘는 금액인 2만원을 자신이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가 경조사비 20만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가액 한도(경조사비 1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받은 전액(2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언론인이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허용되지만 민간기업이 출연한 언론재단에서 지원받는 것은 안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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