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규제개선 공무원 '인사 우대정책' 실시

입력 2016-09-11 12:21  

경기도가 규제 개선에 성과 낸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도는 기업투자활성화와 국민 생활?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인사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인사가점, 포상금 지급, 국내비교 시찰, 성과급 지급,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해왔다.

내년 인사 우대정책은 기존 반기별로 6명의 공무원에 인사가점을 주던 것을 8명으로 확대한다. 가점도 기존 0.5점~1.5점으로 차등해 주던 것을 1.5점으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1.5점의 인사가점을 확보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승진소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도는 부서가점도 기존 최대 1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부서가점은 부서평가에 반영되며, 상위 5개 부서에 들면 부서포상금 등 혜택을 받는다.

성과시상금도 최대 1억원까지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시찰로 한정하던 연수 기회를 해외까지 넓힌다.

이밖에 기존 4000만원이던 시군 규제개혁평가 포상금을 1억4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시군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없이 경제침체 극복도 어렵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인사우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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