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엔 '무관용' 원칙
[ 안재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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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K마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K마트는 북미 지역에서 월마트와 타깃에 이은 3위 할인점으로 매장 수가 940여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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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총 여덟 가지다. LED가 태양빛에 가까운 색을 내는 ‘고연색성 구현기술’과 한 개의 LED 칩을 여러 개로 쪼개 빛을 더 세게 내는 ‘멀티칩 실장기술’, 청색 빛을 내는 LED에 노란색 형광체를 바르는 ‘형광체 조합기술’, LED 에피(웨이퍼에 가스를 주입하는 공정) 성장 및 칩 제조기술 등이다. 이번 소송에는 청색 LED를 제작한 공로로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캘리포니아주립대(UC샌타바버라) 교수가 개발한 기술도 포함됐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중견기업 중 가장 많은 연구개발(R&D)을 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작년에만 매출의 9.3%인 941억원을 R&D에 투입했다. 서울반도체와 그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가 보유한 특허 개수만 지난 6월 말 기준 1만2411개(실용신안 포함)에 이른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50여건의 특허 소송을 벌였다. 세계 1위 LED 기업 일본 니치아공업을 비롯해 렌즈 업체 일본 엔플라스, 북미 가전업체 크레이그 등과 LED 기술을 놓고 다퉜다. 이 가운데 상당수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올 3월엔 일본 렌즈제조 업체 엔플라스를 상대로 특허 고의 침해 및 400만달러(약 44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 침해 제품을 판매한 것 또한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제품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다른 유통업체들도 특허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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