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진 전기요금 체계 ‘생활전기량+누진3단계’ 개선안 건의하기로

입력 2016-09-13 10:46  

경기도는 현행 6단계인 누진 전기요금 체계를 ‘생활전기량+누진3단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당정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사실상 겨울이 더 문제다”라며 “현행 누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에서 마련한 ‘생활전기량+누진3단계’ 개선안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기량을 생활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의 경우 생활전기량을 300kwh,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봄·가을을 150kwh로 추정 했다.

남 지사는 “생활전기량은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전력사용량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생활전기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전기량이라고 보고 이를 누진제 적용 구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경기도 개선안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누진 3단계는 생활전기량을 초과했을 경우 적용되는 누진안으로 사용량이 150kwh 이하일 경우 1단계(1배), 151~300kwh일 경우 2단계(2배), 300kwh 초과일 경우 3단계(3배)로 구성됐다.

도는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세대 당 10만원 내외의 난방비를 중위소득 40%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를 저소득층에 지원해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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