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폰·부품 수리…보장방식 따라 보험료 달라져

입력 2016-09-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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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48) 휴대폰보험


휴대폰보험은 휴대폰 파손·분실 또는 도난 시 수리 비용이나 교체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휴대폰보험 가입자는 774만명에 달했다. 매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휴대폰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불만은 제조사의 애프터서비스 정책에 따라 수리비는 제각각인데 보험료는 똑같다는 것이다. A사는 휴대폰이 파손됐을 때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하고 B사는 부품을 교체·수리해줘 A사 수리 비용이 B사보다 두세 배 많이 드는데도 A사와 B사 보험료가 같았다.

그렇다 보니 B사 휴대폰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A사 휴대폰 소비자의 보험료를 메워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대폰 보험료 산정기준을 바꿨다. 리퍼폰을 제공하는 휴대폰 보험료는 올리고 부품 교체·수리 방식의 휴대폰 보험료는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휴대폰보험 가입자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휴대폰 지급’ 규정도 바꿨다. 그동안 휴대폰보험 약관엔 휴대폰 분실·도난 시 ‘동종 휴대폰’을 지僿磯鳴磁?규정돼 있을 뿐 어떤 게 동종 휴대폰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동종 휴대폰의 종류와 범위를 각 통신사 보상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휴대폰 보험료 청구 절차도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기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회사와 수리업체가 알아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감원 금융교육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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