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서도 징역 20년형

입력 2016-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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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는 논리적 문제점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남겨진 혈흔, 친구들의 증언, 사건 후 정황 등으로 볼 때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며 “피고인은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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