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은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 사업자는 1·2·3차 적발 시 사업 일부정지(30·60·90일) 또는 과징금(60만~180만원)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50%)을 받기 위해 주로 철야 운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업체와 소비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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