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09-13 16:44  

[ 백승현 기자 ]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네 시간 이상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은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 사업자는 1·2·3차 적발 시 사업 일부정지(30·60·90일) 또는 과징금(60만~180만원)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50%)을 받기 위해 주로 철야 운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업체와 소비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